이태원 생각에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핑계대는 클라스

이태원 생각에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핑계대는 클라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막중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하여 파면을 요구했으나 대통실이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사실상 이상민 장관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에 대하여 탄핵소추 안을 발의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최후통첩 기일인 28일 오전까지 아무런 거취 표명이 없으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 안을 발의를 준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까지 이 장관 파면에 관한 명백한 조치를 내놓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의 뜻을 거역한다면 국회가 직접 나서서 참사의 책임을 지게 될 엄중히 묻겠다. 이 장관을 계속 감싸고 지키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고 구차해 보일 뿐이며, 참사 발생 한 달이 되기 전에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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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가결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국 순방 출국 때 이상민장관의 어깨를 툭 치며 감싸는 모습을 연출하여 이상민 장관은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와 절규를 받아 주지 않았던 정부과 행안부장관 오늘 2023년 2월 8일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표결하였고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4명으로 가결, 통과가 되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이상민장관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탁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가 됩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부실

10.29 참사 조사를 위해 2022년 12월 19일 국정조사 국조특위가 통과되었습니다. 다소 짧은 시기가 정해서 잘 조사가 될지 많은 걱정 있었습니다. 역시나 분명히 밝혀진 것도 없고 국민의 힘의 국조특위의원들은 민주당 헐뜯기 질의를 하고 회의에 나타나지도 않아 국민과 유가족의 분노를 주게 하였습니다. 끝내 정부의 책임과 진심의 사과도 없이 국조특위는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반응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국민의힘 반헌법적 탄핵소추로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해체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지게 될 져야 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하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 이번 기각 결정을 동기로 1029 참사와 관련한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은 국가적 참사 앞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다, 무조건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될 묻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탄핵 사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의 의미

헌법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지정해서 있는데,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됩니다. 법률이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등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 2004. 5. 14.자 2004헌나1 결정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신뢰성 여부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그 자체로서 소추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

이러한 목소리는 현실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었는데 탄핵 심판은 사법재판이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헌법과 법률을 장관이 위반해야 하며 위반의 정도가 장관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결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당에 역풍이 붐과 함께 탄핵안을 추진한 정파는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책임을 지게 될 지지 않는 정부 행안부 장관 탄액소추안 발의 및

행안부장관은 책임지고 사과하고 물러나라는 여러 다수의 국민의 의견을 계속 무시한 정부, 민주당은 이상민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 윤석열 주석에게 올렸으나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9 참사 국조특위 , 하지만 결론은

10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탄핵 기각 헌재 판단에 대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