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양도소득세)(2)(Feat 양도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부동산 양도세(양도소득세)(2)(Feat 양도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세? 소득세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에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 외 소득 등이 포함되며,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2021년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는 자진신고납부제도이므로, 신고자가 스스로 이 기간 내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5월 1일 5월 31일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입니다. 즉 연관된 세율을 알려면 나의 과세표준을 이해해야 하는데요,과세표준이란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1년 이내의 총소득액을 말하며,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각 금액에 해당하는 누진공제 금액을 적용하면 최저 6에서 최대 45까지 종합소득세율을 부과받게 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필요경비란, 돈을 벌기 위해 들어간 비용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을 말합니다. 즉 총소득 – 필요경비 = 과세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2021년도 과세표준이 30,000,000원이었다면,세율 15이 적용되고 거기서 누진공제를 빼면 3,420,0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보통 5월입니다. 다만 일부 납세자들은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1. 일반 납세자 : 5월 1일 ~ 5월 31일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3. 손실보상 대상자 : 5월 1일 ~ 8월 31일4.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5월 1일 ~ 8월 31일5. 영세 자영업자 : 5월 1일 ~ 8월 31일

성실신고확인서제도는 수입규모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을 세무 전문가 등에게 확인하고 신고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분들은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코로나로 인한 손해를 입은 손실보상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납세자 분들은 여유 있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도 상향합니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가 4,000만원 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이 줄어든다.

300인 이상 사무실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산세 목록

가산세란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내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혹은 환급받을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 등등에 부과하는 비용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미신고 최고 세액의 20%까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놓치지 않고 잘 신고하셔서 필요하지 않은 지출계획 및 시간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요금에서 소득공제를 거쳐 산출됩니다.

소득공제 항목1.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3. 연금보험료 공제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5.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6.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예금 등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2,500만원으로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됩니다. 세액이 많이 산출되셨더라도 아직은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감면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미리미리 공제받으실 사항을 세심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고 방법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른 대리인이 없으시거나 홈택스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외에 그 외 소득 혹은 부업 활동으로 인해 다른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의 수입을 확인하여 반드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 방법은 간단하게 요약하면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보통 5월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세금 미과세 한도도 상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