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성질병종류 장기요양등급신청

노인장기요양이란 노인성질병종류 장기요양등급신청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아니면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아니면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이며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합니다. 인터넷 및 공단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인에 해당해야 하는데 노인의 범주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65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1. 만 65세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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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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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국가, 지자체, 공단이 발급비용의 일부를 부담합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의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근처 공단 위치 조회하기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류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2. 장기요양인정 신청서3. 의사소견서

공단 방문 신청은 신분증을 제시하시면 되고 우편, 팩스신청은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 다운로드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서를 공유 드리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공단 지사에 방문, 아니면 인터넷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 지사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모바일 앱 65세 미만, 외국인은 인터넷 불가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소견서 제출기간 건강공단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가능 신청인이 65세 미만이며 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엔 노인성 질환을 증명 가능한 서류를 장기요양인정서에 첨부해야 함 소견서 제외 대상 장기요양인정신청 다음 과정은 요양등급판정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찾는 방법

급여종류에 따른 전국에 위치한 요양기관을 검색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장기요양등급 신청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 장기요양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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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 아니면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하는 서류를 공단 지사에 방문, 아니면 인터넷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건강공단 지사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모바일 앱 65세 미만, 외국인은 인터넷 불가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