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kbs 수신료 해지
매달 납부하고 있는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은 대부분의 집에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지로우편 청구서가 아닌 모바일 청구서나 SMS을 이용하기 때문에 매달 2,500원씩 수신료가 나가는지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TV 수신료는 케이블 TV지역방송 설치나 IPTV 가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대에 TV가 1대 이상 있을 경우에 납부해야 된다고 합니다. 방송법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될까?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유는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 서를 따로 제작해서 전송하는 체계를 제작하기 가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차후 분리 징수 시행이 시행되면 전기요금 청구서에 분리 징수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도 담길 예정입니다.
주택, 원룸, 빌라 등 TV 수신료 납부 해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 지사로 연결이 됩니다. 상담원 연결을 한 뒤 TV 수신료 납부를 해지한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TV 수신료를 해지하려면 가정에 TV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상담원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되지만 TV가 없습니다.고 이야기하면 익월에 청구되는 해당 월의 전기 요금에 TV 수신료가 빠질 것은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한전 직원들이 집에 방문하여 TV 존재 유무를 확인해야 하지만, 대부분 전화를 통해 비대면 확인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123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그러면 TV 수신료 납부 계좌를 따로 안내받게 됨. 분리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경우 그대로 자동이체 유지됩니다. 반면 TV 수신료를 자동이체 하려면 거래 금융기관에 별도로 자동이체 신청해야합니다.
7월 말에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을 통해 분리징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TV수신료 안내는방법아파트
아파트의 경우 개별적으로 TV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가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해지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주면 TV 수신료가 해지됩니다. 하지만 아파트의 경우 주방TV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거의 모든 주방에 TV용으로 작은 모니터가 설치되고 해당 모니터로 TV수신이 되기 때문에, TV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게 되면 주방용 모니터를 아예 떼어낸 것을 확인해야 TV수신료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해지 아파트 거주자의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합니다. 관리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함 TV가 부족한데도 몰라서 수신료를 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TV가 없었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한국전력공사 123에 전화하여 접수합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
TV 수신료 기납부 요금 환불 방법
TV 수신료 기납부금 환불 처리는 3개월 이내분은 한전에서 처리를 하고, 3개월 이상 요금 납부 건에 대한 환불은 KBS에서 처리해준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한전지점은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니 KBS 측에 연락하여 환불을 진행하라는 답변을 해주시더라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KBS에 바로 연락하여 환불처리를 받는 것입니다. 15881801에 연락해서 상담원을 연결하여 TV 수신료 납부 금액 환불에 대하여 말하면 처리를 해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세대에 입주할 때부터 아예 TV가 없던 경우가 아닌 거주 중에 TV를 중고 등으로 처분하여 매도했을 때는 2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되는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TV수신료 납부 하지 않아도
시행령이 바뀌어도 TV를 가진 전기사용자는 여전히 수신료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원룸, 빌라 등 TV 수신료 납부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걸면 해당 지역의 한국전력 지사로 연결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자동이체하는 경우
자동이체하는 분들은 한전 고객센터에 따로 분리 납부 신청을 해야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