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기간 조회 환급금 소득공제 변경사항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조회 환급금 소득공제 변경사항

이제 다음 주면 2022년 연말이네요. 슬슬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대비할 시간이 다가옵니다. 안경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연말정산에서 안경구입비를 의료비로 공제해주는 제도는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입니다. 2021년도부터는 더욱 편리해져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안경원에서 영수증을 받아 등록하지 않아도 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발급 시 자동으로 정보가 이관되어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하기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계산하기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

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 3% = 120만원 rarr; 최소 사용해야하는 의료비300만원(지출내역 의료비) –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고유한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달라집니다. 이전까지는 과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됐으나 2024년부터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50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바뀌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금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금액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증가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카드 사용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를 확인한다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자녀, 입양자, 부모님까지만 가능합니다. 나이 조건은 없는 대신 소득 조건이 따라오는데,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로 조건이 바뀐다. 그래서 일정 이상 소득을 발생시키는 일반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끼리 합산하거나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해석이 달라지는데 대상별 을 꼭 참고하기 바란다.

각 대상자의 상태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것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우자의 경우 사업자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사실혼이거나 혼인 전인 경우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취업을 했어도 위에서 언급한 소득 조건만 충족되면 자격이 됩니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필자가 적극 추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많은 소득을 발생시키면서 연말정산의 당사자인 사람과 그 배우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급여액의 25를 신용, 나머지를 체크로 맞추는데 쉬워진다. 물론 100 완벽하게 할 순 없지만 어느 정도 목표에 다가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계좌이체 건은 무조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합니다.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항목이 총 41개입니다. 이 중에서 카드 결제가 가능한 것이 교육비나 의료비 정도이고, 대부분은 계좌이체 건이 많습니다.. 나라에 납부하는 것들은 전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개인 혹은 기업으로 납부하는 것은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합니다.

개인 후기

필자의 경우 사용해서 내 연봉과 소비로 어느정도로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 확인부터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을 25로 맞춰놓고 체크카드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금액을 넣는다.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월별로 30만 원이라고 정해지면 복합 카드를 발급할 때 30만 원으로 설정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한 것은 신용으로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소비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상반기 하반기 딱 한 번씩 신용으로 결제한 전체 금액을 한번 확인해봅니다.

처음에 설정한 25를 넘었다면 이때부터 소비를 줄이고 매달 30만 원만 쓰는 것입니다. 돈을 더 써야 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계좌에 잔액을 추가로 집어넣고 체크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다른 체크카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걸로만 결제합니다. 지금까지 복합 카드 연말정산 절세 조건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세금공제

의료비는 연간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공제대상금액의 15 공제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공제연봉 4000만원 받는 직장인이 의료비로 300만원을 지출한 경우4000만원 3% = 120만원 rarr; 최소 사용해야하는 의료비300만원(지출내역 의료비) 120만원(총급여3%) = 180만원 rarr; 공제대상금액180만원 15% = 27만원 rarr; 최종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최소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의료비를 사용해야하며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다른 직계가족이 대신해서 의료비 항목을 받을 수 있도록 몰아주는 것도 고유한 전략이 될거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들과 카드 사용에 대한 역할 분담을

위 조건이 충족되는 가족들을 불러서 앞으로 1년 동안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지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