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과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자격과 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 신청이 마감됩니다. 본인이 근로장려금 자격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기 바랍니다. 그럼 빠르게 근로장려금은 무엇인지, 또 신청자격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는지 신청방법부터 지급액, 지급 날짜까지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복지제도로 개인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금액 보다. 미만인 경우 생활 안정 자금을 위한 금액을 지급해 주는 국가 시스템입니다.

신청자격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 명칭에 따라 구성원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소득의 액수도 맞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은 있지만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은 하지만 적은 소득자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로써 근로 장려함은 물론 실질 소득을 지요구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lsquo;5월(22년도) 정기분rsquo;, lsquo;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rsquo;, lsquo;9월(23년도) 상반기 분rsquo;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하고, 사업소득, 종교인 등근로소득 외은 정기 신청을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우선, 가구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으로 매년 소득액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매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개별적으로 매년 소득액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에 한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매년 부부 합산 총 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해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전년도 기준으로 근로소득, 사업이익 혹은 종교인소득액이 있는 가구에 요건이 충족될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단, 사업이익 부분에서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요건에는 가구종류 총소득조건 재산요건 신청제외자 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모두 충족이 되면 신청자격이 주어지는데요. 가구원 구성에 대한 분류와 그에 따른 가구명칭입니다. 이곳에서 배우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고 해요. 전년도 기준이라 했으니 올해2023년이라면 작년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는 이야기죠. 부양자녀18세 미만와 70세 이상 지계존속모두 매년 소득액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가구원 구성원으로 분류가 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총소득조건 총소득입니다.

맞벌이 가구

가구 구분 배우자의 총 금여액이 3배 만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본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 매년 총 급여액 600 3,800 만원 이내야 합니다.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동거하거나 단순히 혼인 의사가 있는 경우는시실혼 제외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04년 1월 2일 이후출생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혹은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직계존속 70세 이상52년 12월 31일 이전출생 직계존속 개별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포함가 전문직 일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요건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미 가지고 봐주시고 연관된 제도는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은 있지만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가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3년 근로 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일단 이미 지나버린 22년도 하반기 분(3월)을 제외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5월(22년도) 정기분, 6월(22년도) 기한 후 신청분, 9월(23년도) 상반기 분으로 총 3번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아래 정리해 놓았으니 한 번쯤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건으로는 우선, 가구원 요건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액이 있는 거주자에 한하며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사실혼은 제외하며 부양 자녀는 만 18세 미만으로 매년 소득액 금액이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매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직계 존속의 경우 70세 이상 직계 존속 개별적으로 매년 소득액 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 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에 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