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2년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그 외의 수급품 지급을 하는걸 말하며, 최저보장수준은 임차급여인 경우 기준 임대료이고, 수선유지급여는 경.중.대보수등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이 기준금액입니다. 위에서 말한 기준임대료란 국가가 국민에게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차료 수준을 지원해야하는 뜻으로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살기 좋은 생활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과 필수설비의 기준과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등을 말합니다.

주거 급여는 저소득층의 임차료나 자가 가구인 경우 주책 개량수선비를 도와주는 제도로, 2023년에는 올해 46였던 기준 중위 소득을 47로 확관하여 대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개편 후 주거급여2023년 기준
개편 후 주거급여2023년 기준

개편 후 주거급여2023년 기준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주거급여는 임차 혹은 자가의 거주형태나 임차료의 부담 수준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근거법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지급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기준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유형, 거주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임차 주거임금액 전액 현금 지급 기존과동일 자가 주택개량 강화 전달 체계 보장기관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거비가 감안되지 않아 지원에 한계가 있었지만 2023년부터 개편된 주거급여 체계는 거주형태와 임차료의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이고 현실적으로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소득인정액,거주형태,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이하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원 3인가구 2,084,364원 4인가구 2,538,453원 5인가구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젊은이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자기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 밖에 관계인이라도 위임장이 있다면 가능해 신청이 용이합니다. 주거급여는 신규 신청자만 신청이 필요하고,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수급자에 해당된다면 다른 주거급여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 혹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의 방문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는 아래의 해당 링크를 통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이나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로 문의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혜택

가령 예시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97만원보다. 낮으면 주거급여법에 따라 임차료로 3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임차료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와 자기가 이야말로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 중에서 더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30만원짜리 월세방을 계약했다면 기준임대료 33만원이 아닌 실제 납부하고 있는 월세 30만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값보다.

낮은데 전세로 살고 있어 임차료를 지급받지 못 할까봐 걱정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전세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전세보증금 x 4 12개월입니다. 또한 자가에 거주하고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값보다. 낮으면 수선 이유로 수선비를 지원해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편 후 주거급여2023년

이전까지 시행되어 왔던 주거급여는 임차 혹은 자가의 거주형태나 임차료의 부담 수준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계급여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생계급여와 함께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임차료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소득인정액,거주형태,임차료 부담수준 및 지역별 기준임대료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과

주거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자기가 아니더라도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척, 그 외 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