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봐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안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봐요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 안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유의사항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유의사항 형제자매가 어버이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현실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 필요서류

환자 자신이 직접 발급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인 경우라는 전제하에 환자 이외의 타인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환자의 배우자부모자녀 환자의 배우자의 부모 진료기록 조사 및 사본발급 동의서환자 자필 작성 필수 친족관계 증빙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방문자 신분증 등등 사람 환자가 동의 할 수 없는 상황에 연관된 사망, 행방불명,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자신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 VS 비영구

세법 관련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의사가 결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료예약을 하고 진료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에 있어 암환자의 경우 중증환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영구 혹은 비영구히 표시 후 발급합니다. 하지만 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가 드물고 세법에 명시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이므로 거의 모든 비영구히 발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구 발급 시에는 해당 기간이 제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갑상선암처럼 영구 제거 수술을 한 경우에도 비영구히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3가지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혹은 12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에서 15 혹은 17 총급여 5,500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세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변경하는 내용 잘 챙기셔서, 모두들 총명한 직장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이전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이전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세법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발급

환자 자신이 직접 발급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본인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유의사항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