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기간, 지급액 확인하세요

2024년 들어 정부가 육아휴직 유급기간을 6개월 늘린다고 했던 소식을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최대 18개월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초기 양육부담을 완화하려고 0세1세 부모급여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확대해 지원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늘 그렇듯 우리나라는 아는만큼 받을 수 있고, 자신이 발품 팔아 정보를 얻어야만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기에 알아보겠습니다.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예산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월 최대 150만원 정도 금액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양쪽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오를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오를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오를 수 있을까?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하지 못 할 일은 아닙니다. 출산율이 이토록 낮은 가운데 당연한 수순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어느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이렇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법과 시행령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니 국회 논의과정 등을 거치다. 보시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이야말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올리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여상한액도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 대통령 임기 말이나 되어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부모가 금전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급여를 지원하며, 이 급여는 부모의 소득 수준이나 근무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해 부모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경제적 걱정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급여의 계산 육아휴직 급여는 보통 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지급 기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적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지급되며, 최대 기간은 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 절차: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연관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대체율: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소득에 따라 소득 대체율이 적용되어 결정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특례는 3개월간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육아휴직의 경우 통상임금의 80였지만 2023년도부터 100로 상한 되었으며, 금액으로는 월 150만 원에서 월 200300만 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올해 2024년도부터는 66 육아휴직으로 내용이 개편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 적어보겠습니다.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rarr 생후 18개월 이내 특례적용기간 첫 3개월 rarr 첫 6개월 금액 통상임금의 80 rarr 100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월 최대 200400만 원 rarr 200450만 원 이상으로 2024년도 육아휴직에 대한 정보를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급여지급액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이 급여는 적어도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 중 75는 휴직 중에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근로자가 직장으로 복귀한 후 6개월 뒤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이렇게 하여 육아휴직 이후에 퇴사를 막는 정책적 요소가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되며, 이 급여는 최대 250만원까지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로 책정되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한부모 근로자가 받은 100%로 지급된 급여는 복직 후에 25%가 지급되는 사후육아휴직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대상은?

만 0세1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해당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등의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고 하고,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경우 월 100만원, 만 1세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 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나 아동수당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맞돌봄 필요조건 없이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상한액 오를 수

육아휴직 급여상한액을 올리는 것은 하지 못 할 일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기간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특례는 3개월간 부모에게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