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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일러 지원사업 2024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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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 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2. 선정기준 수급자 유형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재산증빙서류 주택, 토지, 금융자산, 차량 등 부양의무자 증빙서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 신청 후에는 주민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통보해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의료급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병원비혜택을 잘 활용하는 방법병원 이용 시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병원비혜택을 잘 이용하려면 병원 이용 시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약값 환급제도의 이용
약값 환급제도의 이용

약값 환급제도의 이용

약국 이용 시에는 약값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값 환급제도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후, 일정 금액 이상의 약값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약값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총액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1년 동안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총액이 100,000원 미만이지만, 1회에 50,000원 이상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약값 환급제도를 이용하려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은행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의 등급과 이용제한
병원의 등급과 이용제한

병원의 등급과 이용제한

병원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됩니다. 1차는 의원, 2차는 병원과 종합병원, 3차는 상급종합병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와 2차 병원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차 병원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차 병원을 이용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1차 혹은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3차 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된 경우 3차 병원에서만 진료가 가능한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 암 등의 경우 응급환자 혹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경우 3차 병원을 이용할 때는 의료급여 카드와 신분증, 전원증명서나 진단서 등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다른 복지혜택과의 중복불가능성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소지자 등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함께 다른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의료급여 혜택보다. 본인 부담금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으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소지자는 국가유공자 복지법에 따라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소지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병원비 혜택

1종 수급권자는 입원시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진료, 치료 등의 목적 이용시에도 본인부담금이 현저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차의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에서는 본인부담금이 1,500원, 3차상급종합병원에서는 2,000원의 본인부담금만 발생합니다. 특수장비촬영을 이용할 경우에도 특수장비사용료 총액의 5만 부담하면 됩니다.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입원시 급여비용 총액의 10를 자기가 부담하게 되며, 1차와 2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에는 특수장비촬영을 제외하고는 1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를 자기가 부담해야 합니다.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1종과 큰 차이가 없으며, 500원에서 900원 사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값 환급제도의 이용

약국 이용 시에는 약값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병원의 등급과 이용제한

병원은 1차, 2차, 3차로 구분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