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은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분묘기지권 해결방법은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즉, 남의 땅위에 분묘를 소유하기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권리가 있는 묘는 쉽사리 처리할 수가 없어 부동산매매나 일반경매에서도 골치거리가 되곤합니다. 매매에서는 분묘에관한 특약을 따로 작성하거나 분묘가 있는토지는 매매계약체결을 안해버리면 그만이나 경매에서는 함정이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기회가 되기도 하기에 이번 글 주제로 삼아봅니다.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이란? 분묘기지권이란 대법원에서 인정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다음의 3가지경우로 살피어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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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등록

분묘기지권 등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한 해낸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비용은 5만원이며, 등록 후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존속하며,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제사를 지속하는 한,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구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은 분묘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0년이 경과한 후에는 토지 소유자가 개장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지료청구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즉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만 그밖에 관습법으로 내려오는 분묘기지권은 2017년 대법원, 2020년 헌법재판소에서 법적권리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했으나, 분묘기지권자라도 토지소유자의 지료청구는 인정됩니다. 즉 토지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토지에 대한 분묘가 있을 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에서 정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10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지료청구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하고 청구이전시점까지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지만 토지의 가격상승, 경제사정의 변동됨에 따라서 지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 분묘가 있는 토지의 활용

이렇게 토지에 분묘가 있을 경우 분묘소유권자와 합의에 의해 개장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토지를 장기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묘기지권자와 협상이 잘 안 되고 여러 상황이 분묘의 개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낙찰받은 토지를 통해서 분묘소유자와 합의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먼저 지료를 청구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료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경제적 상황에 따라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라 증액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분묘소유권자는 부담을 가질수밖에 없습니다.고 여겨집니다. 2. 지료지급이 2년간 되지 않을 경우 분묘기지권 소멸청구를 시도해 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된 지료가 지급되지않을때를 말합니다. 3. 지료 받을 때 시간적 여유를 갖고 분묘소유권자에게 토지 재매입을 권유합니다. 조상묘의 경우 재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묘기지권 등록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공적으로 한 해낸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등록을 신청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받은 토지 안에 있는 분묘의

2001년 이후에는 시효취득으로 인한 분묘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의 입장에서 분묘가 있는 토지의

이렇게 토지에 분묘가 있을 경우 분묘소유권자와 합의에 의해 개장을 하는 것이 서로 간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