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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남의 묘가 있다 분묘기지권 총정리

내 땅에 남의 묘가 있다 분묘기지권 총정리

새로 구입한 내 땅에 남의 무연고 묘지가 발견 됐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복잡하게 묘 주인과 연락이 닿아서 철거를 주장하니 못 빼겠다고 거부합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을 행사해야하는 것인데 아무런 방법이 없을까요? 아무리 저렴한 땅이라도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묘가 있는지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면 정신부터 붙잡길 바랍니다. 방법부터 찾아보겠습니다. 타인의 토지에 묘지를 관습법상 인정해주는 지상권입니다. 사실상 법률의 규정에는 없지만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법전 지상권보다.

더 큰 힘을 자랑합니다. 힘찬 물권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든 타인의 땅에 있는 묘지가 이 물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성립요건이 필요합니다.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받아야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우리 땅에 몇십 년째 다른 사람 시신이 묻혀 있었으나 사용권을 언제까지 보장해 줘야 하지? 우리는 묘지 설치를 허락한 적도 없음에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전에 설치돼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묘지의 경우, 특수한 약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장을 결심하기 전까지는 분묘기지권이 계속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2021년 4월 이런 아우성을 지켜보던 대법관 전원합의체는 아주 필요한 판결 하나를 선고합니다.

장사법 시행 전에 묘지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땅을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땅 주인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dquo; 즉, 사용료를 내라는 겁니다.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없어도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조선시대에는 산림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산림 공유의 원칙. 개인 소유권은 없었지만 산에 묘를 만들고 묘가 있는 동안에는 개인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요 일제강점기에 임야 소유 제도가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야 조사를 해보니 우리 조상 묘가 있는 곳의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죠. 대혼란을 막기 위해 1927년 3월 조선고등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20년 동안 평온하고 공연하게 묫자리를 점유했다면, 다른 사람 땅이라도 지상권과 비슷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땅을 활용하는 권능 조선고등법원 재판부는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더라도 이 논리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그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똑같이 2001년 이전에 설치된 묘지라고 해도, 세 가지 유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금 잠깐 보여드렸던 세 가지 유형, 다시 한번 들고 올게요. 땅 주인 허락을 받고 묘지를 설치한 경우승낙형 묘지를 설치해둔 내 땅을 남에게 처분하면서 이장 합의를 따로 하지 않은 경우양도형 땅 주인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한 뒤에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한 상태로 유지된 경우취득시효형 승낙형은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사용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법원은 땅 주인이 묘지를 설치하라고 허락할 당시, 사용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만약 합의가 있었다면 땅 주인의 소유권을 승계받은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무연고 묘지.

무연고 묘지인 경우 중앙지나 지방지에 1차 공고를 내서 알리고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런 후에도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2차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도 안 나타나면 공고한 서류를 들고 관할 지역 묘지 연관 담당공무원에게 개장허가 신청을 합니다. 개장허가가 나오면 묘지를 개장하고 유골은 수습 화장한 다음 무연고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하면 됩니다. 물론 전문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기당 약 2,000,000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더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분묘기지권과 경매로 낙찰 받았을때 해결 방법입니다. 보편적인 거래시 계약 전에 꼭 매도자로부터 분묘를 이장해야하는 확약을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은 잔금 전에 처리해야하는 특약을 걸어야겠지요? 또 경매 낙찰 시 묘지가 있는 경우 분묘소유자를 만나 과거 토지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1년 대법원의 결단, 땅 주인이 사용료는

하지만 사람들의 의문은 갈수록 커져만 갑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927년 조선고등법원 땅 주인 허락

대법관 전원합의체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역사 여행을 떠나보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사용료 계산, 언제부터 하면

그야말로 대법관 전원합의체 판결 후 땅 주인이 지료를 청구출하는 소송은 꽤 많이 늘었다고 해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