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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 수령조건 조기퇴직 연금 주택 연금 가입 조건 나이(소득공백 메우기)

퇴직한 다음 월급을 대신할 만한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방법을 크게 4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일시에 수령 하지 않고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 하면 퇴직소득세를 떼고 남은 금액만 받지만, IRP로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에 제격입니다.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퇴직소득세율의 70, 그 이후에는 60입니다. 이와 같이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나 덜 수 있는 셈입니다.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100세 시대, 지금의 60세는 예전의 60세와 다르다고 하니,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상고령자고용법 정년 규정을 보시면 조금 의아합니다. 고령자고용법에는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 법에서 정한 정년 이상으로 정한 회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단점은 정년이 60세라는 것이죠. 사업을 하거나 자산소득액이 있지 않다면 60세 정년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5년이나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65세 그 이상으로 계속 증가할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 수령나이보다.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였지만 개혁개방 정책 정책 후 65세로 연장이 확정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공무원 연금 지급 지급 시기인 개시연령도 65세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60세에 퇴직해도 5년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기는 거네요. 아무리 고령화 사회고 100세 시대라고 해도 솔직히 65세까지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지만 무엇보다. 그전에 퇴직을 하게 되면 바로 공무원 퇴직연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공백기간을 미리 생각하고 계획해야 하는데요. 만약 60세에 희망퇴직을 했다고 가정한다면 5년을 경제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는 60세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

1.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차근차근히 연장됩니다. 2. 1995년 이전 임용자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2000년 말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 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공무원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연령에 관련 없이 즉시 개시됩니다. 3.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가 있는 가입자의 경우에는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 달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60세 이상이 지나면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 개시되는 즉,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나이는 60세였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나이가 18살 이상 60세 미만이니, 60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받는 게 타당하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연마다 나오는 뉴스가 있죠. 국민연금 고갈,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와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 외 등등 여러 이유로 국민연금 제정 당시의 지급기준으로는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이 가속 될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도 조금씩,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출생연도에 그러니까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기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연금지급연령 전에 연금 받기를 원할 경우 사망 시까지 감액된 연금액을 매월 지급 하게 됩니다.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미달연수 매 1년당 5씩 감액하여 최대 5년까지 25 감액됩니다.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수령시기 및 퇴직연금 산정액 기준에 관하여 살피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공무원이 노후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지급액을 사전에 인지하시어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법상 정년 나이는

100세 시대, 지금의 60세는 예전의 60세와 다르다고 하니,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 공무원 연금 개시연령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공무원의 정년이 60세였지만 개혁개방 정책 정책 후 65세로 연장이 확정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금수급 개시연령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