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업종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실수 발행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아예 삭제가 안되냐고 많게 인물들 문의를 주시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처럼 아예 삭제할 수 없습니다. . 한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국세청에 자료가 그대로 남게 되어 있지요.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실수 발행했거나 수정 사항이 생겼을 경우 홈텍스에서 수정전자세금계서 부여 방법에 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첫번째 홈텍스에 로그인한 후 맨 위 상단 메뉴에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메뉴에서 부여 수정 발급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세
다음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연관 가산의 지형 입니다.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아니면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가산의 지형 발급과 전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하지만은 하지만은 이는 공급가액에 가산세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가산의 지형 부과기준에는 발급과 전송에 따라 구분됩니다. 첫번째 발급관련으로는 미부여 부여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결정 신고기한 내 발급하지 않은 경 지연부여 부여 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결정 신고기한 내 발급한 경우 종이부여 부여 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부여 미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2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매입세액 불공제, 지연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0.5, 종이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의 가산세율, 수취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