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과 계산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즉,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활용하는 임금 계산 방법으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 1일 평균치를 의미합니다. 만약, 사유발생일 이전 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산정 사유란 일반적으로 근로자 퇴직 시 생겨나는 퇴직금이 있으며, 이외에도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의 임금 총액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는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근로자의 총소득, 가족 구성원 수, 등등 공제 가능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시 상여금은 근로소득의 일부로 간주되어 세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세는 개인의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공공 서비스에 재투자되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로소득세 계산과 관리는 직장인의 재정 계획에 중요합니다.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계산하기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기본급이 법정최저시급 X 209시간으로 계산된 금액만 넘으면 됩니다. 2023년의 경우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이므로 급여 지급 항목에서 기본급이 2,010,580원 이상이면 최저임금 지키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본급 외에 식대, 차량유지비, 상여금,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여러가지 지급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는게 있고, 또 어떠한 항목은 최저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시간외근로수당 추가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계약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정해놓지 않은 근로시간에 노동을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추가 수당들입니다.

결정세액과 납부특례세액 계산

최종 차감납부 및 환급세액 도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여러가지 세액공제예 연구개발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예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현실 납부해야 할 세금차감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계산된 세액보다. 많을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연봉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 750만 원 3,380만 원 1,500만 원 times 15 1,032만 원 근로소득금액 3,380만 원 1,032만 원 2,348만 원 근로소득금액은 부녀자 추가공제, 기부금 공제 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등 계산 시 적용됩니다. 이렇게 근로소득금액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은 개인의 소득 상황, 가족 구성, 등등 공제 가능한 요소들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의 분명한 상황에 맞추어 구체적인 계산을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연관된 상황과 예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연관된 상황과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임금이 연관된 상황 근로자 퇴직 시 생겨나는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재의 제한, 구직급여 실업급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등 평균임금이 연관된 예시 A 근로자가 2024년 2월 28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유 발생일인 2024년 2월 28일 이전 3개월인 2023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의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구해야 합니다.

A 근로자의 3개월간의 임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A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A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81,521원입니다. 이때, B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 란?

근로소득세는 상여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면제 식대 등이 있을 때 최저임금을 지키는 기본급

급여 항목이 기본급만 있을 때는 최저임금을 계산하기 쉽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결정세액과 납부특례세액

최종 차감납부 및 환급세액 도출 마지막 단계에서는 산출세액에서 여러가지 세액공제예 연구개발비 공제, 기부금 공제 등를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산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