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 정리 (공익법인 등록, 기부금영수증 혜택)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시 가장 어려운 부분 정리 (공익법인 등록, 기부금영수증 혜택)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절에 시주하는 경우는 종교단체 기부금에 속합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속하기는 하지만 통상 일반 지정기부금과 구분하여 연말정산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이번에는 종교단체기부금을 제외한 다른 지정기부금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법정기부금의 절대다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대한적십자사 기부금입니다. 그 외 기부금의 절대다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정기부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부하는 경우나 문화, 예술단체, 학술단체, 의료법인, 협동조합, 그 외 민간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바로 지정기부금에 속합니다.


예외 사항
예외 사항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단, 교파 등 총회에 소속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비록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지 않은 종교단체라 할지라도 소속하고 있는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종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서 기부금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단체라도 소속한 교단, 교파의 총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신규 법인이라면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이 하시는 착각은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기존에 설립 인가를 위해 작성했던 세부사업계획서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맞지 않습니다.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는 기부금을 통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도별 기부금 목표 금액기부금 관리 방법기부금 모금 수혜 대상 세무서에서 지정 제안 후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심사를 하는 만큼 최대한 구체적이고 실제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단체 종류
종교단체 종류

종교단체 종류

1. 종교보급 및 그 외 교화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2.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이 아닌 사단 아니면 재단 가장 많은 문의를 주시는 케이스는 2번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임의단체로서 세무서에 간단한 요건만 갖추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위 13번 종교단체 모두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말정산에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인대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번을 제외한 모든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세액감면 혜택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수입지출 예산서 작성

검토 후 기획재정부로 서류를 이관련하여 최종 검토 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분기410에 신청한 건은 6월 30일에 발표될 예정이며, 3분기 접수 마감은 7월 10일까지 입니다. 3분기 접수 건에 대해서는 9월 30일에 발표됩니다. 수지예산서,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 및 검토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경험있는 전문 행정사에게 맡겨보시는건 어떠실까요? 저희 다림행정사사무소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근로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외 사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

신규 법인이라면 3개년 기부금 활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교단체 종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