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및 부녀자공제

육아 휴가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및 부녀자공제

한 해가 또 저물어가면서 1년 동안 본인이 낸 세금에 대한 총정리를 하게 될 시점이 돌아왔어요. 다름 아닌 13월의 임금 연말정산이지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리고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이며, 환급받게 될 세금은 얼마인지, 연말정산에 대한 전체 내용 알기 쉽게 풀어서 정리해 봅니다. 2023년 귀속 변경되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체크하세요소득,세액 공제과세표준환급 등 소득공제는 1년동안 본인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와 그 밖의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소득기준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부양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면제되는 금액이 확대되고 교육비는 물론 보험료, 의료비 등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다양하기에 연말정산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들의 매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여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 있어서 부양가족 기준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지게 되고 기본에 속하는 대상은 근로소득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이 대상에 속합니다.

1인당 150만 원의 금액을 차감받을 수 있고 추가에는 경로우대자와 한부모, 부녀자 등이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한마디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지출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소득세 산출에 있어서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중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공제한도 50만 원 그리고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근로소득 금액이란 연봉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제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가 되려면 총 급여는 41,470,580원 이하여야 하며, 이곳에서 세금 면제 소득인 월급과 별도로 지급하는 식대나 차량유지비를 더하면 연봉이 되는데 회사마다.

세금 면제 소득의 차이가 있으므로 명확한 연봉 금액을 산출하기는 힘듭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므로 일할능력이 되는데 하지만 쉬고 있는 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어버이의 경우 만 60세이상1963.12.31이전출생 그리고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20살 이하2003.01.01 이후출생 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위 나이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의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만 20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나/ 장애인인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직계존속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하면 부모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직계존속 공제가 부모님과 조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세 만 60세 이상 생계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동거 소득 매년 수입 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자 직계존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2 아동휴직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조건

직장가입자면서 최소한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휴직을 하기전에 급여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와 직장가입자의 급여 하한액을 적용해서 그만큼을 차감해서 경감해줍니다. 이게 말이 복잡해보일수 있었으나 건강보험은 급여액에 해당 년의 건강보험료율 곱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요 아동휴직 중이라면 그 보험료율을 12로 덜어준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을 경우로 보시면 임금 250만원 받는 사람의 경우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87,000원 정도이고 장기요양보험은 10,700원 정도 입니다.

하지만 아동휴직 건강보험료 경감을 받으면 아동휴직 전 내던 87,000원의 건보료와 2022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보료 하한액 9,750원과의 차액분인 77,600원 가량을 경감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및

부양가족에게 지출하는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주자는 뜻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녀자공제

부녀자공제 기준과 조건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없는 여성의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면 공제한도 50만 원을 해주는 조건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