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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임대차계약,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온라인 확정일자 받는 법 (전세 임대차계약, 인터넷 등기소 이용방법)

확정일자란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임차인이 보증금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저도 전세나 월세를 계약할 때마다. 확정일자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들을 변제받을 수 있기에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 계약 합의를 체결한 날짜를 관련 기관에서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전세 합의를 한 경우, 그 날짜를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도장을 찍어주면 그것이 바로 확정일자입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에 관하여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들을 남에게 담보로 준 경우나 임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증금들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에 임대 계약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면 됩니다. 비용은 600원입니다. 방문 신청의 장점은 즉시 확정일자인을 찍어주고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근무시간 내에 방문해야 하고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원본임대차계약서 원본임대차계약서는 무요건 원본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복사본이나 스캔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분증: 신분증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합법인 신분증으로 준비합니다. 인지: 인지는 확정직선 부여 비용으로 600원짜리 인지를 구입하여 준비합니다.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1년연장 한다고요?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1년연장 한다고요?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1년연장 한다고요?

당초 2023년 5월 31일까지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은 과징금 부과 없이 운영해 행정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보도 자료의 최근 정보에 의하면 지침 기간이 1년 더 연장되어 현재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핵심 목표는 비준수에 대한 처벌보다는 광범위한 채택과 투명한 거래 관행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고 시스템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어려운 내용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인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인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요즘에 대학가 인근 및 지방 소도시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생활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 위 제도를 피해나갈 수가 없는 신고대상자가 되면 신고의무를 해야 됩니다. 내국인과 방식으로 신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번호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하기 1.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메뉴를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1 임대차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신고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안정적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4. 주택임대차신고등록란에서 부동산목적물 주소지를 등록 후 임차인 혹은 임대인으로 지정합니다.

전월세 신고제와 확정직선 받는 법

확정일자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월세 신고를 할 때 자동으로 부여되기 시작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란 보증금 6천만원 혹은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합의를 맺은 경우, 임대 계약 계약 당사자 중 한 명 혹은 대리인이 계약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원래는 없던 제도로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신규 임대 계약 계약, 변경계약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포함, 해지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나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에서 제외됩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위와 같은 금액 조건과 함께 지역적으로도 신고대상에 차이가 있는데요. 다음에 해당되는 지역만 신고 대상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후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를 받은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일자보다. 먼저 등기부상 선순위 담보물권자로 설정된 사람에게는 임차인이 대항할 수 없습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들을 남에게 담보로 준 경우, 그 사람이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보증금들을 변제받으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들을 담보로 준 사람보다.

먼저 임대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준 경우, 은행이 임대주택을 경매에 넘겨서 대출금을 변제받으려고 한다면, 임차인은 은행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들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임대 계약 계약 전에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보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 신청의 장단점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 계도기간 1년연장

당초 2023년 5월 31일까지 예정이었던 주택임대차신고제도 계도기간은 과징금 부과 없이 운영해 행정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경우 신고해야

요즘에 대학가 인근 및 지방 소도시에 보시면 외국인들이 많이 생활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