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간병비 후기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심사기준심사절차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만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에는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등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잘 알고계시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분들도 있어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단직원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필요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합니다.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그리고 가족요양 등 수급자로 선정되면 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를 생각하여 방문직원에게 말합니다. 방문요양이나 주간보호센터 등 희망서비스를 얘기하면 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반영됩니다. 만약 서비스를 변경하고 싶으면 공단에 전화하여 변경가능합니다.
방문조사가 중요하므로 조사받기 전에 신청인의 상황에 대한 확실한 일지기록과 증거영상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등급 받기가 쉽지 않아서 등급 외 판정이나 인지지원등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기준
1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 노인의 신체적 기능 노인의 인지기능 노인의 행동변화 노인의 간호처치 필요성 노인의 재활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노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방문 시 발급번호가 적힌 의사소견서 서식을 주기도 하고 공단에서 문자나 우편으로 의사소견서 제출기한을 안내합니다. 우편으로 발급의뢰서를 보내주면 의사소견서 발급 시 제시하고 본인 부담비용만 결제합니다. 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
서류제출기한까지 발급의뢰서를 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았다면 나중에 공단에서 연락이 오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 받고 2주 정도 후 본인부담금 제외한 금액을 환급 신청하라고 문자가 오면 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장기요양인정절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공단에 방문하여 장기요양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만 65세 미만인 경우 공단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며, 신청할 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급판정심의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만 65세 미만자는 신청할 때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신청 방법 쉽게 하는법
이런 평가지등을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각각의 항목별로 점수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옷 벗고 입기 항목에서 신청인이 혼자서 전혀 못하면, 3점. 혼자서 옷을 입거나 벗을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그에 맞게 2점 혹은 1점. 이런 식으로 접수를 메겨서. 보시는 표와 같이 등급을 나누죠. 1등급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5등급의 판정을 받게되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등이 있어요.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자. 요새 준비한건 여기까지고요. 더욱더 자세한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다.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고, 보험사에 재가급여보험을 가입하신 상태라면, 가입금액 만큼의 보험금을 매달.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단직원 방문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14일 이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노인장기요양등급 심사기준
1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 4등급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5 5등급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 노인의 신체적 기능 노인의 인지기능 노인의 행동변화 노인의 간호처치 필요성 노인의 재활 필요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노인의 상황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사소견서 제출시기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에게는 제출제외통보를, 제출대상자에게는 발급의뢰서를, 재신청이나 등급변경신청자에게는 전액 본인부담에 의한 의사소견서 제출통보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