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예정가격이란 예정가격의 작성방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학교설립 등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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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다운로드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정한방안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계약의 이행 또한 성실히 이행해야 할것입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감독하여 이슈를 사전에 예방하시고 부득이한경우 제31조,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①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혹은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혹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예치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화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있습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한경쟁입찰은 무엇이며 어떤내용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았습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부릅니다. 법률에서 제정된 사항을 좀 더 세분화하여 명시한 것이 시행령입니다.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담은 규정을 의미합니다. 혼잡하고 다각화된 현대 사회에서 하나하나 개개별로 법률을 다. 정하려면 국회에서 급속도로 일처리를 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입법을 행정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빠르고 빠른 법률 제정을 통해 빠른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즉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이라고도 하며 일반 국민에게까지 구속력을 갖는 규범입니다.

실제 법률을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사항,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구체적 사항들은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받아 시행령이 만들어졌다면 이제 시행령을 말 그래도 시행해야겠죠? 시행령을 실제로 시행할 때 필요한 규칙을 정해둔 것이 시행규칙입니다.

실무자로 일해보니 시행규칙까지는 가지 않더라고 시행령 선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 신규로 와서 법률만 보고 거래를 진행했다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못 보고 계약이 아예 어그러진 경우가 있었어요 ㅠㅠㅠㅠ 그래서 그때 정말 법을 알고 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령 시행윤리 등 꼼꼼하게 살펴야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면 필요한 법 중 하나가 바로 조례입니다. 조례로 정해진 사안도 많이 있겠으나 제가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많이 참고한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 휴가, 수당 등에 관한 사안이었습니다. 휴가 사용과 수당 등에 관한 것은 조례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일을 처리할 때 꼭 법률만 보지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법률에서는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행령에서는 안된다고 규정된 사항도 많습니다.

꼭 법을 잘 살펴서 일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의

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등으로 받은 경우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제37조제2항 각호의 해당 금융기관 혹은 보증기관과 관계수입징수관 혹은 유가증권취급공무원등에게 통지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입찰예치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게 하거나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 전화사하게 하여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