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정리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방법 정리

5월 연말정산 기간은 5월1일5월31일까지입니다. 시간이 많습니다.고 생각이 되어 미루고 미루다. 5월 말이 되어서 급박하게 신청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작년 초까지는 직장을 다니다가 후에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를 하게 되고 올해는 제가 자체적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처음으로 본인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는 거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핵심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입니다. 매번 총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 소득액이 약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대 공제 한도가 300만 원입니다. 따라서 매번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를 하되 그 이후에는 체크카드 아니면 현금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부분에서 더 유리하네요.

대중교통의 경우 원래는 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수단 소득공제율이 40 였으나, 올해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2022년에만 상향된 연말정산 세법으로 진행합니다.

올해에만 받을 수 있는 일시적 연말정산 혜택이라고 할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세 번째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입니다.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인데 이것 또한 부부가 맞벌이라면 소득액이 높은 사람에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양가족을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우대, 장애인, 중증환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족 추가공제도 있으며 부양가족인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조회 및 신청방법

의료비 환급은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동의 계좌를 구해 두면 지정된 계좌로 매번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하지만 주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편물을 기다리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조회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난해에 낸 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조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회를 하거나 어플로도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이용이 불편하다면 팩스, 전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 금액

의료비를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의료비 금액을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예시 금액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하위 10인 1 분위의 경우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를 150만 원 납부했다면?

자기 부담상한액이 83만 원이기 때문에150만 원 – 83만 원 = 67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장기입원자일 경우 상한금액은 128만 원으로150만 원 – 128만 원 = 22만 원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에 관해 되돌려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상한액 2022년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양병원에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와 아닌 경우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부금 추가 환급 가능여부

만약 일회성 혹은 지속해서 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은 기부금에 대한 환급금을 많이 궁금해 하실텐데요 특히나 기부금은 환급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빼놓지 말아야할 항목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를 했다. 할지라도 깜빡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빼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작년도의 연말정산 결과가 다. 반영된 상태에서 후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견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으실 텐데요. 이 부분은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추가로 기부금에 대한 환급 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미 5월이 지났고 벌써 6월 중순이 되었는데 지금에서야 기부금 영수증을 발견하신 분들 아쉬워하지 마시고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세 번째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 조회 및

의료비 환급은 매번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