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연말정산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공제 받을 수 있나(총급여, 연간소득금액 주의)

요즘에 많은 분들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이 하시고 계실텐데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누리기 위해 관련정보를 많이 알아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나 인적공제부분은 늘 헷갈리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공제대상 등에 에 관하여 철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직장인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1명당 150만원이며 공제요건은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매번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공제대상자 기준에서 연세 요건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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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방법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 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입이 높을 수록 과세표준이 높고, 과세표준이 높으면 세율도 높아서 공제를 많이 받을 수록 환급금액이 더 높아집니다. 대신 의료비는 수입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0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

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외할머니는 부양가족 등록이 안된다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외가쪽 삼촌이나 이모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외손자,외손녀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유의사항은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나이요건은 작년 1월 1일 만 나이가 스므살 미만, 60세 이상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인적공제 항목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부양가족들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자라면 가게운영에 필요한 비용들을 공제를 해주지만, 직장인들은 부양가족이 많습니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주고, 부양가족이 노인이거나 장애인이라면 100만원을 더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 신청방법

오해하기 쉬운 점이 인적공제 신청은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메뉴를 찾아도 없으니까 간소화 데이터를 다운받으신 후에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실 때 가족의 이름과 주민번호, 추가공제 대상이 있다면 해당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기준은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자녀, 손자외손자, 형제자매입니다. 나이는 만스므살 이하 만60세 이상입니다.

소득은 직장인이라면 월 500만원, 연금소득 등 금융수입이 있다면 100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공제가 안되고 1인당 150만원, 경로자라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환급금액은 연봉 6천만원 기준 1인당 25만원 정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적공제로 많이 환급받는

인적공제는 수입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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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에서 외할머니도 등록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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