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이란

연말정산 준비합니다. 보시면 빠짐없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의료비 공제 아닐까 싶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가 없습니다.면 너무너무 행복할 텐데, 연중에 꼭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는데요. 이때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파악해야 할 내용을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이전에 소득공제였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된 공제항목입니다. 본인의 총소득의 3 초과분부터 공제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가족의 의료비까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의료비의 경우 본인과 나이와 소득과 무관한 기본공제 대상자에 에 대해 합산할 수 있다고 해서 가족 간에 몰아주기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공제를 어떤 방법으로 공제를 받을 것이진 아니면 자신의 의료비를 몰아줄 것인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감정보 포함 증빙

난임 시술비 해당 진료병원의 진단서 및 증명서, 난임시술 도장 등의 표기된 영수증 제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진단서 혹은 증명서 건강보험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 증명서 상기 증빙이 있는 경우 20, 30 및 의료비 집계 한도 초과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편적인 가족의 의료비 15 세액공제율로 구분하여 반영됩니다.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2020년 정산은 2021년 연초 1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비과세를 제외한 2020년 총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홈텍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참고합니다. 총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항목을 뺀다.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 공제 등 세액 공제되는 항목을 뺀다. 연금계좌 세액, 월세 세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최종 세금이 나오면 가감에 따라 납부하거나 돌려받는다. 현금영수증 챙기는 이유

연말 정산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최종적으로 납부(혹은 돌려받을) 세액”이 얼마인지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소득공제에 대해 잘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득공제 대항에는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보험료, 의료비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 결제 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10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나오지 않은 서류는 미리 챙겨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모든 영수증을 자동으로 올려주진 않습니다. 직접 챙겨야 할 영수증은 미리 챙기는 게 좋습니다.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안경콘택트렌즈, 중고교생 교복, 보청기, 휠체어, 장애인 보장구 등을 산 영수증입니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 해외 교육비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 영수증도 한번은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월세 금액도 조회가 잘 안 돼 공제를 받으려면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과 임차 계약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배우자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없음 별거중이어도 인적공제 가능 직계존속 친부모, 시부모, 조부, 계부모, 호적 미등록 친모, 양부모, 죽은 직계존속의 법률혼 배우자 만 60세 이상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형제자매 동생, 처남, 처제, 시동생, 형, 누나 등 입양 시 친, 양가 형제자매 모두 포함됩니다.

만 20살 이하, 만 60세 이상 같은 공간에 거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직계비속 : 자녀, 손자- 만 20살 이하- 거주지 동일하지 않아도 인적공제 가능 위탁아동-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수급자, 장애인- 연세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공제 부문

먼저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분은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크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공제율과 한도를 상향한 것으로 월마다. 변경되는 것이 있으니 사전에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해당 월에 공제율이 큰 분야의 소비가 컸다면 공제받을 것이 더 컸을 테지만, 이런 점은 역시 1년 내내 대비해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소득공제율의 경우 12월, 812월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월별 소득공제 일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비교하면 이전 공제율은 신용 15, 체크 30였는데요. 올해 3월에는 신용 30, 체크 60로 카드 공제율이 2배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좀 더 심각해졌던 47월의 경우 모든 공제금액의 80를 공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출이 47월에 집중적으로 높았다면 세제혜택을 볼 때 유리할 것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출력

이제 조회화면에서 각항목을 선택 후인쇄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동의하에 조회했던 내사용 목적 인쇄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빙자료 제출 필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는 민감정보 혹은 의료기관이 아닌 기관의 의료비의 경우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하는 방법 정리

2020년 정산은 2021년 연초 1월 이후에 시행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적공제 연세 기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시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이요건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