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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또 인상 4세대실손의 전환 (연말까지 전환시 50%할인제도)

실손보험 또 인상 4세대실손의 전환 (연말까지 전환시 50%할인제도)

실비보험이 21년 7월부터 4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바뀐 점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오늘은 4세대 실비보험의 자기 부담금 및 실비보험 환급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세대 실비보험이 나오면서 그 이전세대들과는 분명히 자기부담률이 상승하였습니다. 또 조금 더 계산할 것도 많아졌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4세대 실비보험실손보험은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세대에서는 주계약에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있었지만 4세대에서는 비급여가 특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위의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세대의 특정 비급여 3종이 4세대에도 존재합니다.

급여성 비용의 20, 비급여성 비용의 30를 자기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나머지 80와 70는 실비보험에서 나온다는 소리죠 3세대와 달리 외래와 처방조제가 통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첫번째 통원 공제금액이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비입니다. 위 표에서 통원 공제금액이 병위원급은 최소 1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이란 의미는 각 병원에서 최소한 1만 원 , 2만 원 이상의 병원비가 나왔을 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통원 급여 자기부담률 20 의원 or 병원통원공제금액 1만 원을 다녀온 외래비용 처방조제약값의 합산액의 20 VS 1만 원 중 더 큰 금액이 자기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만약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을 다녀왔다면 1만 원이 아닌 2만 원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

두 차례 내용입니다. 그러면 보험금 청구를 바로 했을 때 불리한 경우의 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우리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가장 저렴하게 보험 가입을 하려면 유병자 상품이 아닌 보편적인 알릴 의무의 상품으로 가입하셔야지 유병자 상품 대비 월 보험료 조금이라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상품은 당연히 유병자 상품 대비 가입 전에 알릴 의무가 비교적 좀 까다롭겠죠. 단순하게 알릴 의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3개월 이내에는 모든 통원 사실을 고지하셔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와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성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공제금액
특성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공제금액

특성 자기부담비율 및 통원공제금액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죠. 이 부분이 4세대로 전환하느냐 현재 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느냐를 가르는 필요한 분수령입니다. 예를 들어보시면 2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으며 병원은 병원급, 비급여성 병원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외래 의료기관별 공제금액 의원급은 통원 공제금액이 1만 원, 병원급은 1.5만 원, 상급 및 종합병원은 2만 원입니다. 먼저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예시처럼 전부 비급여성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급여성인 기초 진료비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단순 비교를 위해서 또한 이야말로 2,3,4세대실비 통원 공제 금액은 아래 외래 의료기관별 정액금액과 본인부담금액 중 더 비싼 금액이 공제비용입니다. 세대마다. 다른데 경우마다. 하나하나씩 적을 수 없어서 단순 비교로 외래 병원별 정액금액만 빼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언제 할까?

그러면 세 차례 보험금 청구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위에 알릴 의무 보여드렸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원 아니면 수술을 하셨으면 어차피 5년간 알릴 의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금을 언제든지 바로바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입원과 수술을 하시게 되면 병원비도 많이 나와서 빠르게 보험금 청구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몸이 아팠는데 한 번 정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추후 보험 가입할 일이 없습니다.면 청구를 하셔도 되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보험을 추가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최대한 보험금 청구 시기를 늦추시는 게 좋습니다.

제삼자의 입장에서 본 4세대 실손보험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강점은 저렴한 보험료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저렴해짐에 따라 높은 자기 부담률입니다. 자기 부담률과 할증제도 덕분에 보험료 저렴해진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죠. 자 그럼 자기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하나? 결정하는 필요한 요인은 아래 2가지입니다. 1. 본인의 현재 보험료 수준 2. 자기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가는지 건강 수준 1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갱신되며 보험료 10만 원 이상이 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보험료 비싸졌지만 자기 부담률이 0인 것이 큰 장점이죠. 그러니 본인 건강 수준이 좋지 않고 병원을 자주 다니시는 분이라면 연속적인 것 훨씬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

두 차례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자기부담비율 및

우리들이 가장 소중하게 봐야 할 부분이죠.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 언제 할까?

그러면 세 차례 보험금 청구를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