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1년 9월 17일 경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법 시행령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법안이 통과 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낮은 금리 대출,재난지원금 등 정부에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상은 턱 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의 경우 비교적으로 손실타격이 컸던 집합제한,영업제한 업종으로 피해규모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는데에 의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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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지원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후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수 있고,오프라인의 경우 필요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당초에는 지원대상이 소상공인에 국한하기로 했지만 손실보상 심의위원회가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신청방법에 의해서도 신청할수있는 채널이 두 가지로 분류 됩니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신청손실보상신청서를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11월 3일 확인보상의 경우 11월 10일로 동일한 날짜에 신청이 접수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글 URL이라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요 브라우저를 오픈하고 주소창에 한글 그대로 입력하시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속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 후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하고 확인보상은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역시 확인보상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손실보상신청서와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

손실보상금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월별 일평균 손실액을 계산할 때는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 월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비중, 20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지배율 등이 고려됩니다. 1 영업이익률, 인건비, 임차료 비중의 경우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자료 등을 통해 계산되나, 신고자료가 별도 없는 경우 업종 아니면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됩니다.

2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의 경우는 말 그대로 2022년 4월 1일 2022년 4월 17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 아니면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실제 이행한 일 수를 의미합니다. 3) 보정률의 경우 매분기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간단한데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신속보상의 경우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과세데이터를 활용해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할 예정이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는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 보상 금액을 재산정 받은 경우로 11월 1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의 경우)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상에 대한 이의제기

이의신청의 경우 확인보상을 지원하셔서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손실보상금의 지원대상으로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폐업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손실보상신청방법은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속보상은 10월 27일, 확인보상은 11월10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