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 부여 수정부여 방법 홈택스

세금계산서 취소 부여 수정부여 방법 홈택스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아니면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방법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중 오류가 나는 이유를 알고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여 번거로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실수를 다루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사유와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하는 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금액이나 소상공인 번호를 실수 기재하여 발생하는데요. 각 사유와 해결 방법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정리하였습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금액을 중복하여 2건 발행한 경우 발급대상이 아닌 사업자면세 사업자에게 발행한 경우 1번 기재사항 오류와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건수를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어 아래에 설명드릴 수정발급은 기존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건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 발급할 때 금액을 마이너스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다시 100만 원마이너스 백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의 것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수량, 공급가액, 세액의 자금 앞에 -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수정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1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다시 100만 원마이너스 백만 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의 것이 무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잘 보시면 수량, 공급가액, 세액의 자금 앞에 -가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금액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을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기존에 발급한취소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몰라도 편집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5번의 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다른 건 필요 없이 작성일자만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일자, 승인번호, 금액, 상호 등이 표시되므로 여러 건이 있다고 해도 금액과 상호 등으로 구별하면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페이지 하단에 상세조회라는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나 수정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가 맞다면 닫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수정세금계산서 조회

기존에 발급한취소나 수정을 필요로 하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를 몰라도 편집 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위 5번의 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다른 건 필요 없이 작성일자만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작성일자, 승인번호, 금액, 상호 등이 표시되므로 여러 건이 있다고 해도 금액과 상호 등으로 구별하면 조회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이미지에는 보이지 않지만, 페이지 하단에 상세조회라는 버튼을 눌러 아래와 같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나 수정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가 맞다면 닫기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계약 해제안 경우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돌려받은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환입의 발급기제약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건수 추가발급 환입은 자금 추가발급 여기서 환입이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총체적 물건을 반품하거나 총체적 제품 중 일부를 반품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자금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 소상공인 기준 연매출이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거나 간이과세 사업자는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법에 관해 이전에 소개해 드린 포스팅은 아래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번 묻는 질문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은 기존에 실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호기심이 생기다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번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