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근거 규정, 분양가 산정 및 연관 규제, 현재 규제지역 현황 및 폐지 논거에 대하여

분양가 상한제 근거 규정, 분양가 산정 및 연관 규제, 현재 규제지역 현황 및 폐지 논거에 대하여

오늘 국내 일간 경제신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해야만 되는 논거로 국내 유수 경제과학 교수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분양가 상한제 근거 규정, 분양가 산정 및 당첨자 규제, 현재 규제지역 현황 및 폐지 논거 등을 알아보며 조사, 연구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목 차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 근거 규정 적용 범위 및 제외 주택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 및 당첨자 규제 현재 규제지역 현황 및 폐지 논거 마치며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란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국가에서 정한 가격 이하로만 분양가를 정해 판매하게 하는 제도로 당초 정책목표는 급등하는 분양가격을 일정 가격으로 통제하여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과연 이게 임차인에게 좋은 법일까?
과연 이게 임차인에게 좋은 법일까?

과연 이게 임차인에게 좋은 법일까?

쉽게 예를 들면 거래되는 가격 대비 50 전세가율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고 하자. 전세 금액 3억인데, 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3억 1500으로 전세를 갱신해 총 4년을 살았다고 하자. 지난 4년간 집값 상승률 보수적으로 70만 잡자. 사실 그 이상이지만. 매매가는 4년 전 6억 이었는데 4년 후 매매가는 4억 2천이 올라 10억 2천이 됐습니다. 똑같은 전세 비율 50를 유지해야만 되는 매우 낙관적인 조건으로 전세가를 구하면 5억 1천 만원이 시세다.

하지만 이게 나만 그런게 아니라 옆집, 앞집, 뒷집 전세 4년이 만료한 주변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 사기 피해복구, 손해 지원 특별법 합의
전세 거래 사기 피해복구, 손해 지원 특별법 합의

전세 거래 사기 피해복구, 손해 지원 특별법 합의

여야가 결국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한 보완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피해상황이 구체적인데 반해, 그것을 이유로 지원받는 수준이나 지원대상이 너무 극소수였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임대로 보조, 주택바우처 제도까지 추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가. 분양가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제공 시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경매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음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와 연관된 비용을 가산하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런 분양가 산정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공고문에 공시합니다.

가. 대상 주택

주택법 57조에 의하면 공공택지와 등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주거제 태생 혁신지구 아니면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공동주택은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연관된 곳은 신도시 등 공공택지이며, 가장 많은 대상은 부동산 가격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전 세계 유일무정 전세 제도

전 세계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세제도가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제도 자체가 잘못된 점은 없습니다. 허점을 이용한 전세사기꾼들의 범죄 때문에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져 갈 뿐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진적인 역할로 전세 제도를 제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 입장도 존재합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전세 제도를 이제는 없애야 해야만 되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세 제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전세, 전세 거래 사기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어느정도로 더 전세를 이용한 사기 및 범죄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부동산 업계에서의 갑론을박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거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도입목적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주거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상한제 폐지론자들의 핵심 논거인데,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시면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예전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기업의 장기 수익 악화로 공급이 위축되어 오히려 주택가격이 상승하며, 특히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반 자본주의적이며 반시장적 규제로 볼 수 있고, 청약 경쟁이 심하여 노력이 아니라 운에 따라 당첨이 결정되므로, 실수요자에게 배분되지 못하는 국가 경제적으로 배분 상 비효율 효과가 발생하며, 높은 경쟁비율 등으로 암시장 형성 및 낮은 분양가로 주택 품질의 저하가 발생하므로, 득보다.

실이 많으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연 이게 임차인에게 좋은

쉽게 예를 들면 거래되는 가격 대비 50 전세가율을 보이는 지역이 있다고 하자.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세 거래 사기 피해복구, 손해 지원 특별법

여야가 결국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지원에 대한 특별법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가 분양가 산정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비만 해당되며, 공공택지에서 주택제공 시 택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액경매공매 낙찰가격,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으로 할 수도 있음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와 연관된 비용을 가산하고, 건축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축비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