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시에 납부해야할 정부수입인지 금액

부동산 소유권이전시에 납부해야할 정부수입인지 금액

등기 신청시 필요한 영수증 4종세트 중 지난번에는 가장 액수가 작은 등기 수수료를 출력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액수가 조금 더 크고 출력이 어려운 정부수입인지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이 까다롭다고 하는 것은 한번밖에 출력이 안되는 영수증이기 때문에출력하다가 출력기 잉크 없거나 종이 걸리거나 연동 끊기거나 하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미 여러번 출력기 출력을 하셨을테니 괜찮으실 겁니다. 앞에서 무료 먼저 하고 점차 액수를 올려서 출력하는게 이유가 있었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부수입인지 혹은 전자수입인지로 검색을 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역시 검색이 잘 안되실수도 있을 분들을 위해 링크를 달아 놓겠습니다.


언제 내나?
언제 내나?

언제 내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2월 24일에 거래를 하기로 해서 인지세를 미리 뽑아놨는데 계약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미리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결론은 인지세 납부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전에 납부하려고 뽑아놓은 인지세를 미리 납부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한 날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얼마 내나?
얼마 내나?

얼마 내나?

인지세를 내는데에 있어 부동산에 경우는 금액이 세세하게 쪼개져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억부터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부터는 35만원을 냅니다. 분양가가 10억이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A . 15만원 내시면 됩니다. 전매를 하게 되서 공급가는 10억인데 프리미엄이 5천붙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A. 이런 경우는 실제 거래 금액을 10억5천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35만원 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2021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문서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만 가산세 300% 부과되며 이 전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조금 경감된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언제 내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얼마 내나?

인지세를 내는데에 있어 부동산에 경우는 금액이 세세하게 쪼개져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전자문서용

2021년 1월 1일 이후 작성되는 문서의 경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만 가산세 300% 부과되며 이 전에 납부할 경우 가산세가 조금 경감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