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삼성 예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삼성 예시)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시다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등기부등본인데 최근에 주택 가격이 요동치면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부동산 계약전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되지만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을 매매하시거나 전세 월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필수 체크리스트 1순위는 단연 등기부등본인데 소유주집주인가 맞는지 근저당설정 유무 가압류 압류 내역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gCaption0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갑구에는 소유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여러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갑구와 을구입니다. 갑구에서는 소유자 정보가 제대로 일치하는지, 근저당 등의 부채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부동산의 상태, 채권자 등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집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먼저 검색창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이 화면에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열람 발급을 클릭하면 인터넷등기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열람발금출력을 클릭하시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와 같이 통합설치프로그램 화면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통합설치 버튼을 클릭하면 간단히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 열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왼쪽의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주소만 입력하면 너무 간단하게 열람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어 점검을 제외한 시간에 언제나 열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 전 꼭 열람하고 전월세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하셔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열람은 법적 효력이 없는 단순 확인용으로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해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정보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채권 금액과 채무자 등이 기입됩니다. 을구에 기록사항 없음 이라고 쓰여진 상태가 가장 좋긴 하지만, 대부분은 부동산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매매시 근저당을 승계받지 않거나 특수한 상황이라 아니라면, 특약사항에 말소를 조건으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매나 매매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여기 을구인데요. 다음번에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샘플로 떼본 해당 물건지는 정말 깨끗하네요. 그 흔한 대출근저당도 없는 물건이네요. 2005년 당시 분양가가 6.2억원으로 확인되는데요.23년 6월 기준 실거래 기준 다소 22.5억이니 역시나 입지가 깡패인 곳입니다.

Step 1 소재지 선택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아래 적색의 부분 네모를 클릭합니다. 열람시 5가지간편소재지번도로명고유번호지도 찾기 중에서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는데요간편 탐색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합니다. 열람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 잠실대장 리센츠아파트 215동 2004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부동산구분에서 집합건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에 속하는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셨다면, 선택 버튼을 통해 다음으로 넘어가 전부일부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전체 내용을 열람해 볼 예정이므로 전부를 선택합니다. 다시 다음 버튼으로 누르고, 최종으로 주문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체크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조금은 어려운 단어로 소유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저당권 등의 단어가 등장합니다. 2.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 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정부문서로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 혹은 발급이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였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열람은 관한 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차이

등기부등본 열람은 단순 열람용으로 사용되며 법적효력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는 경우 발급으로 진행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은 인터넷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내내 운영되고 있어 점검을 제외한 시간에 언제나 열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부동산 계약 전 꼭 열람하고 전월세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하셔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전세권 저당권 등의 권리가 표시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