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된다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만 65세가 된다면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Contents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자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단독가구는 월2,02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월 3,232,000원입니다.

제외 대상은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


imgCaption0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단,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측 급여액을 반영한 기초연금 추측 급여액, 나의 소득인정액은 을 통해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어르신 2. 국민연금 월 484,770원 받으시는 어르신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 동시 수령 시 323,180원2명20 감액 하여 월 최대 517,080원 수령 가능 위의 경우에 해당하진 않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분재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혹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자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신청서금융정보 등제 공 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정보시스템 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충족되시는 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계신 국내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대리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 장등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2022년 10월 1일이 만 65세 생일이신 분은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주소지와 무관 신청 가능 온라인으로는 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모바일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 만 65세 이상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분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단독 가구의 경우 월 180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288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위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자신이 입력한 데이터를 기초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 선택 여부 결과와는 다를 수 있으며, 조회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결과는 기초연금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는 점도 참고 바랍니다.

2014년 7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서 시작한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는데요. 2022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는 최대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40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64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를 참고해주시거나,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국번 없이 129 혹은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수령 가능 단, 국민연금 수급액장애,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은 제외이 기초연금 기준연 금액의 150를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최대 50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다음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2023년 기준 월 최대 323,180원 수령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준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통장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