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세금 미과세 항목의 모든것을 한방에 정리

근로소득 세금 미과세 항목의 모든것을 한방에 정리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취지로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를 제외하면 총급여액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 과세 면제 항목 중에 식대, 국외근로소득 연관 질의응답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분은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분은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이유로 받은 금액을 과세 면제 하는지? 아닙니다.

식사그 외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 제공 받는 식사그 외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임원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관해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원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관해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임원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관해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예,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lsquo;근로자rsquo;에는 법에서 특히 임원을 빼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과세 면제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하나하나씩 월 2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출산보육수당
출산보육수당

출산보육수당

Q 자녀보육수당을 일괄 혹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 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안됩니다. 지급월 기준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 면제 받습니다. 그러므로 제공한 달 기준으로 10만 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Q 맞벌이 부부동일 직장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부부 각자 받은 경우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소득자별로 하나하나씩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 면제 받습니다.

Q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로부터 교육비로 지원받을 경우 보육수당에 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네 가능합니다. 교육기관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회사로부터 지원받은 교육비의 경우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과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과세 여부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과세 여부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과세 여부

사택제공이익 과세 면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 소득세법에 따라 사택제공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과세 면제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즉,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사택의 임차료나 사택관리비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임차료 항목으로 기업 경비처리합니다. 단, 냉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사택 제공 이익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생활과 연관된 사적비용으로 사택 제공 이익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사택 제공과 관련하여 사택임차료 및 사택관리비는 근로소득 비과세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연관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인 관리비 상당액을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일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 면제 근로득에 해당하며, 월 100만원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출장이나 연수 등의 목적으로 근로한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은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월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적용시 소득세 및 사대보험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봉 4500만원의 근로자가 아래 기준으로 과세 면제 적용시 같은 급여액이라도 월 실수령액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면제 식대

Q 식대로 매월 20만 원을 받고, 식대의 일부분은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분은 회사가 부담지급하는 경우 식대이유로 받는 금액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A 안됩니다. 그 외 식대의 현물지급은 비과세가 되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 됩니다. Q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식사도 과세 면제 되는지요? A 네 가능합니다. 야간업무시간 외 근무의 경우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은 식사 그 외 음식물은 과세 면제 급여에 포함됩니다.

Q 기업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는지요? A 네 가능합니다. 식당과의 식사제공계약에 따라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편의점 커피숍의 사용 식권은 비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소득의 과세 면제 항목 중 출산보육수당, 학자금의 질의응답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세 면제 항목은 원천징수의무자 입장에서 신중히 공제해야 하는데 해당 요건 충족여부를 잘 확인해보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도 20만원 이하의 식대에 관해 과세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예 소득세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히 임원을 빼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보육수당

Q 자녀보육수당을 일괄 혹은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 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A 안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과세

사택제공이익 과세 면제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 소득세법에 따라 사택제공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과세 면제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