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유 퇴사 실업급여 회사(사용자)에 불이득 있나요

권유 퇴직 실업 수당 회사(사용자)에 불이득 있나요

평생직장이란 아이디어가 사라진 요즘, 직장을 그만둘 때면 나도 실업 수당 받으면서 한동안 쉬고싶다라고 생각해 본적 다들 있으실겁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회사의 경영관리 상황 악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비자율적으로 그만둘 때에만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자율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에 자율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최소 위 세 가지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인데요.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면서도 자율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 큰 이유는 계약위반을 들 수 있습니다. 월급이 밀리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근무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꼽을 수 있는데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럴 경우에는 평소에 녹음, 대화 내용 수집 등 증거를 잘 모으셔서 실업 수당 신청하실 때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및 육아
출산 및 육아

출산 및 육아

양육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양육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못쓰게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은 듯해요. 저도 그런 회사를 다녀봤답니다. . 이렇게 회사에서 양육휴직 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양육휴직 제도 사용을 허가하지 않음을 증명하면서 출산 및 육아를 이유로 자율적으로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치료에 집중을 해야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몸 상태여서 다른 동료들과 같은 수준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 60세에 도달하여 정년퇴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실업 수당 예외 사항
계약만료 실업 수당 예외 사항

계약만료 실업 수당 예외 사항

계약만료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요청했다면 실업 수당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요청에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게 되므로 계약만료 사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사업주가 재계약에 관한 갱신 의사가 없는 상황이어야 하며 사업주의 갱신, 재합의를 표출했다면 실업 수당 수급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 아닌 경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관할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6개월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 수당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 이내 짧은 계약기간이라면 수급 조건에서 제외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끔경영자 측에서 본인의 현실 입사일과 다르게 고용보험 취득일을 달리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기술된 현실 입사일과 고용보험 가입일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유 퇴직 처리 실업급여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를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한 뒤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근로관계를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회사가 먼저 퇴직 처리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권고 사표와 해고는 최종 퇴직 처리 의사를 근로자들에게 남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행위로 보지 않고 회사의 사직서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유 퇴직 처리 실업 수당 조건

권유 퇴직 처리 실업 수당 조건에는 경영악화, 인사적체, 등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퇴직 권고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직 등 실업 수당 조건이 포함됩니다.

또 특수한 사유 없이 퇴사할 경우 회사가 불이익을 받게 돼 통상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통보해야 하고, 통보 후에는 1개월치 해고통지서를 지급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직 처리 실업 수당 신청시 필요서류

위에 언급된 경우로 인해 자진퇴직 처리 하는 경우, 각각의 경우에 맞게 아래 실업 수당 신청 서류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의 귀책사유

회사측의 심각한 잘못으로 인해서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및 육아

양육휴직 제도를 이용하면 굳이 출산이나 육아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지 않아도 되겠지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 실업 수당 예외

계약만료가 성립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약 연장 의사를 요청했다면 실업 수당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