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는 몇 일일까 (공무원의 연차와 연차수당)

공무원 휴가는 몇 일일까 (공무원의 연차와 연차수당)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은 근로 법규에 따라 최소한 11일에서 최대 25일의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의 휴일은 몇일일까요? 공무원의 휴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언제까지 며칠이 부여되고 못쓴 휴일은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무원 준비생 등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5급, 7급, 9급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공무원의 연가 및 휴가일수, 최소한 및 최대 휴가일수 휴가 종류연가, 반차, 연차수당 등 공무원의 쉬는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쉬는날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이하에서 지정해서 있는데요. 공무원의 휴일은 크게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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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가 사용 방법 연가 저축

공무원의 휴가 사용 방법 연가 저축

공무원도 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번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 10일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신청을 받으면 승인해야 하죠.

특정 것은 공무원이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 예금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월, 저축한 휴일은 이월, 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연차수당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 혹은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이유로 기본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공무원도 연차수당과 같은 명목의 연가보상비가 지급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하면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가보상비연차수당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을 별도로 떼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합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원래 임금 300만원 실수령액은 2,636,250원인데요. 참고해서 실수령액은 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실수령액 계산 1 만약 2번에서처럼 연차수당 57만 4160원이 있으면 3백만원과 연차수당을 합한 3,574,160원의 실수령액을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rarr 이 때 실수령액은 3,090,260원입니다. 계산에 따라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연차수당 57만원에서 약 12만원 정도가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세로 줄어들어서 45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

연차는 연차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예시 20년 1월 1일 입사 23년 3월 1일에 퇴직 2020년 1월 1일 입사, 입사 다음달부터 20년 12월 1일까지 월단위 11개 연차 발생 미사용연차수당은 21년 1월 1일에 발생 2021년 1월 1일 15개 발생, 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2년 1월 1일에 발생 2022년 1월 1일 15개 발생, 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연차수당은 23년 1월 1일에 발생 2023년 1월 1일 16개 발생, 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23년 3월 1일 퇴직 시 23년 1월 1일에 발생한 16개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연속하여 며칠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

공무원이 연속하여 며칠까지 장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특히 규정되어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연차휴가)를 활용하여 충분한 휴식, 가족화합 혹은 자기 계발 등을 위하여 3개월 이전에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수행에 독특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 5급, 7급, 9급 공무원의 휴가일수, 종류, 연차수당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공무원의 쉬는날에 대하여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이노무정보 이노무사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의 휴가 사용 방법 연가

공무원도 휴가를 쉽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연차수당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차수당 혹은 연차미사용수당이라는 이유로 기본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세금 계산 방법

월급과 연차수당을 합한 금액의 소득세와 4대보험료 계산하면 세금이 계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